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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용섭 시장 온라인 브리핑(2단계유지) 관리자 2020.12.08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주재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020.12. 06.() 16:30, 5층 브리핑룸

 

앞으로 3주간 ‘2단계 거리두기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합니다.

- ‘광주 100시간 멈춤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 코로나19 상황

 

우리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광주 100시간 멈춤발령 이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동안 매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를 기록했으나, 122일부터 지역감염 확진자가 3163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확진자 발생 현황 (월 기준, 지역감염/해외유입) (단위 : )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재

누적

8/1

8/7

0/6

0/2

23/1

140/8

155/19

106/11

8/11

191/13

23/2

662/81

 

* 최근 일주일 확진자 발생 현황 (지역감염/해외유입)

구분

11.29.

()

11.30.

()

12.1.

()

12.2.

()

12.3.

()

12.4.

()

12.5.

()

광주

12/1

22/0

10/0

3/0

1/0

6/0

3/2

수도권

261/9

255/12

356/4

419/6

463/9

400/11

470/10

전국

414/24

420/31

493/18

516/24

600/29

559/24

599/32

 

오늘(12.6.)로 끝나는 광주 100시간 멈춤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 100시간 멈춤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우리시도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으로부터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더욱 많아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방침에 맞춰 현재대로 2단계는 유지하면서 시설별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3주간(12.7. ~ 12.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다음과 같이 일부 완화합니다.

 

첫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둘째, 유흥시설 5*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지금처럼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유흥시설 5: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셋째, 식당과 카페는 0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0시부터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됩니다.

 

넷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41명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여섯째,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일곱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여덟째,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와 모임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됩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열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됩니다.

 

시민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소수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개월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시민들의 일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예비 신랑 신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자가격리되면서 오랜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광주를 만들어갑시다.

 

다시는 자영업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내용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

(기 간) 2020.12.7.()0~ 12.28.() 24/ 3주간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 현행유지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유흥시설(5)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이외 중점관리시설(4)21시 이후 운영중단0~05시 운영 중단 등 방역수칙 완화

구분

현재

변경(완화)

중점관리시설

(9)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유흥시설 5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0~05시 운영 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0~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0~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50이상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모든 식당·카페) 0~05 포장·배달만 허용

(모든 편의점) 0~05시 실내·외 취식 금지

50이상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동일

일반관리시설

(14)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격렬한 GX류 운영중단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는 운영중단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추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동일

영화관,

공연장,PC

음식 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동일

상점마트·

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동일

 

교활동,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을 완화. 그 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대중교통·공공시설·콜센터는 현행유지

시설명

현재

변경(완화)

종교활동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스크, 명부, 환기·소독)

<완화>

정규예배 좌석수의 5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완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 체육활동

집합금지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현행유지>

집합금지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10%)

<현행유지>

관중 입장(10%)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현행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공공시설

30% 운영

,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현행유지>

30% 운영

,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콜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현행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행유지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대상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종교시설

실내* 전체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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