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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20년도 4차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심의방법 안내 관리자 2020.04.21

20년도 4차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심의방법 안내 공지, 아래 내용 참고 


공지 제 2020 54


공 지

제 목 : 20년도 4차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심의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심의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심의대상 및 제출서류

장애판정일

심의대상

공통서류

추가서류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장애판정 고객

(~2019.6.30.)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한사람

 

이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등급조회결과안내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판정 고객

(2019.7.1.~)

·장애정도가 심하고

보행 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이 확인

되지 않는 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등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장기요양 등급 3·4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접수기간내 심의서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심의위원회로 접수됩니다

접수마감 : 2020420()까지, 평일만 접수

(접수기간 이후 접수시 다음 심의위원회로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0303-0953-8900, 이메일 600-8900@gjtsc.com

팩스나 이메일 서류제출시 반드시 문의전화(062-600-8900)로 연락바랍니다.

심의일시 : 2020427() 14:00

심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교통문화회관 1층 소강당

이용시작 : 202054()부터

서류양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gjtsc.com/)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4. 1.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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