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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택시) 개선명령 관리자 2020.05.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스·택시) 개선명령 공지, 아래 내용 참고

공지 제 2020 91호

공 지


제 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스·택시) 개선명령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량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3 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직원 및 이용고객은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기 간 : 2020. 5. 28. ~ 별도 통보 시

대 상 : 센터 직원(전용택시 사업자 포함) 및 이용고객

개선명령 :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기간 동안에는 마스 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 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2020.5.3.)-마 스크 착용지침에 따라 24개월 미만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 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람.(차량 탑승 허용)

 

차량 탑승 허용자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탑승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착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020. 5. 2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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