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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분실물 및 미납금 처리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12.03 | |||||||||||
공지 제 2020 – 203호 공 지
제 목 : 이용자 분실물 및 미납금 처리 변경 안내
분실물 및 미납금 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 및 미납금 처리 시간 변경 안내
※ 위 시간 외에 발생된 건에 대해 당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다음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확인 바랍니다. (안전운행팀 : 600-2233)
□ 미납금으로 인한 이용정지 이용자에 대한 이용 안내 미납금 납부기한(미납일로부터 15일) 경과 또는 미납금 추가 발생으로 인한 이용정지 된 이용자가 미납금 입금 후 차량 이용 요구 시,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임시로 차량 이용 허용 가능함 (담당자가 평일에 확인 후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임). 끝.
2020. 12. 0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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