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가입 / 홈페이지가입 / 어플리케이션 가입은 별도로 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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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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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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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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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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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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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 장기요양등급 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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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3,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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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애(장기요양) 유형별 병원(학과)에서 진단/소견서를 발급 바람: 한방병원, 의원(1차 병원), 요양병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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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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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자폐성 장애 | |||
정신 장애 |
예약전화
1668-2222
팩스
070-4275-1939
이메일
600-8900@gjt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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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 6. 30 이전 장애 등록한 사람 |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 65세 이상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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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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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
* 광주광역시 이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시외출발 불가, 시외→시외 운행불가
저희 센터는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2km)
660원
거리요금(150m)
30원
시간요금(36초)
30원
01. 전용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대상자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등을 운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특정차량 또는 특정 운전직원을 지정하여 신청은 불가하다.
– 운전직원을 통하여 차량 신청을 할 수 없고 센터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행,폭언,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완전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강력권고 한다.
–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는 탑승시 다음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의 탑승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개인용무을 위한 이용을 금한다.
② 차량 탑승부터 하차까지 이용고객의 보호에 전념하여야 한다.
③ 차량 내 위생·청결·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
– 차량탑승 고객은 휠체어 안전고리(고박),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 착용 의무 ※ 허리벨트는 노약자 및 양손이 부자유한 고객은 필히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이외에 양손 사용이 자유스럽다고 허리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에 한하여 고객의사에 따라 착용여부를 결정한다.(안전상의 문제점 사전고지)
02. 전용차량 이용제한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탑승 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 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비휠체어 고객 3명 = 이용 가능
– 휠체어 고객 1명, 비휠체어 고객 2명 = 이용 가능
– 휠체어 고객 2명, 비휠체어 고객 1명 = 이용 불가(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예약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전용차량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 본 사업의 목적을 왜곡할 경우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03. 이용제한 기간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3회 취소한 자 : 7일
* 배차문자를 보고 이용이 어려울시 차량이동전에 취소하여야하며,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문자로도 취소가능하다.
– 차량 예약을 월10회 취소한 자 : 7일
– 당일 차량 예약 장소를 5회 변경한 자 : 7일
– 센터로 이용신청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월1회 이용한 자 : 1개월
–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 2개월
– 의도적으로 전용차량의 운행을 월1회 방해한 자 (방뇨, 오물투기 등) : 2개월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자 : 예약취소 ※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을 이용고객에게 전화(문자)로 알린 후 바로탑승이 어려운 경우에는 10분 가량 대기 후 운전직원의 판단으로 취소 또는 대기 할 수 있다.
전용차량의 경우
전용택시의 경우
참고사항
1. 운전원이 적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가벼운 손가방 2개 정도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화물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적재해야함
2. 이용자의 수화물이 차량내를 지저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시트 혹은 밀봉 등으로 위생조치가 선결되어야함
3. 차량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보호제를 사용하여 안전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용자의적재물이 차량을 손상시킬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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