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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 관리자 | 2020.12.04 |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 503 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2020년12월3일(목) 0시부터 12월6일(일) 24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2020.11.3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99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0. 12. 2.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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