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 2021-110호 공 지
제 목 :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새빛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21. 9. 1.(수) ❍ 대 상 :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이용자 ❍ 변경내용 : 기존 심의 대상자 이용대상자에 편입 붙임 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2.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3.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4.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끝. 2021. 8. 2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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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1, 2급 장애인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 3급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지 않으나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 1, 2급 |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3, 4급 |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공통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붙임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정도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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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 △ | 하지 관절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 | 척추 장애 |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자폐성장애 | △ | 정신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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