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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8.23

공지 제 2021-110

 

공 지


제 목 :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새빛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 행 일 : 2021. 9. 1.()

대 상 :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이용자

변경내용 : 기존 심의 대상자 이용대상자에 편입

 

붙임 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2.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3.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4. ()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2021. 8. 2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196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1, 2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3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197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지 않으나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1, 2

신분증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장기요양등급 3, 4

신분증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공통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붙임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정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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