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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콜 이용인 복지카드(신분증) 확인 안내 | 관리자 | 2021.07.06 | ||||||
공 지
제 목 : 심야콜 이용인 복지카드(신분증) 확인 안내 심야콜 이용인은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 시 아래와 같이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시 탑승불가
□ 시 행 일 : 2021. 7. 12.(월)부터
2021. 7. 6.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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