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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제 2021-110호   공      지 
 
 제 목 : 새빛콜 이용대상 기준 변경 안내    새빛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21. 9. 1.(수)  ❍ 대    상 :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이용자  ❍ 변경내용 : 기존 심의 대상자 이용대상자에 편입     붙임  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2.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3.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4.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끝.     2021. 8. 2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1 새빛콜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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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1, 2급 장애인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 3급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지 않으나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 1, 2급  |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3, 4급  |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공통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붙임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정도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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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 △  |  하지 관절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  |  척추 장애  |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자폐성장애  | △  |  정신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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