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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0.10.28

공  지


제 목 :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안내

 

심의대상자 이용기준을 재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시 행 일 : 2020. 11. 1.()

대 상 : 시행일 이후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

내 용

- 심의대상자 조정

 

붙 임 :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조정() 1.

 

 

2020. 10. 28.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심의 대상자

1.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이 확인 되지 않은 사람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1.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실상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해당하는 자로,

장애정도추가심사 결과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는 다음 장에에

.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장애,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

5.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6. 23의 경우 201971일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에 해당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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