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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관리자 2020.10.20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 434 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행정명령 고시합니다.

 

 

2020. 10. 16.

 

 

광주광역시장

 

1. 당사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다음 각 호의 장소(1)에서 마스크(2)를 올바르게 착용(3) 할 것

(1) 장소 및 대상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고위험시설 11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다중이용시설 12종)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실외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그외 추가 시설)

▴휴게음식점 ▴키즈카페 ▴놀이공원 ▴스포츠경기 ▴콜센터 ▴스터디카페, 독서실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 ▴견본주택 ▴공판장·위판장 ▴물류창고

▴공항·터미널·철도·지하철 역사·버스택시 승강장 등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광주·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재활시설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시 시설 등 변동 가능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집합모임행사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기타)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근 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4. 기 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 08. 21. ~ '20. 10. 12. / (변경) '20. 10. 13. ~ '20. 11. 12.

 

5.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0:00부터

6.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부과 기준 등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구청장 ※ 각 시설별 소관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다. 단속방법

❍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라.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마.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이 (고시)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추가로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등이 청구 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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