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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택시 부정탑승 방지 및 이용정지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관리자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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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부정탑승 방지 및 이용정지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바우처택시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 신분증 확인 절차 및 부정 탑승에 따른 이용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정탑승 예시
예시1) A로 접수하고 이용자격이 없는 B가 이용 예시2) A로 접수하고 이용자격은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B가 이용 예시3) A로 접수하고 이용제한(이용규정 위반 혹은 일 이용횟수 제한 등)중인 다른 회원 B가 이용하는 경우
현재 부정탑승이 적발될 경우 이용제한 예시 - 부정탑승 1차 적발: 2개월 이용정지 - 부정탑승 2차 적발: 영구 이용정지
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 대하여 제재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 신분증 확인 절차와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수렴 기간 - 2026. 8. 12.(수) ~ 2026. 8. 25.(화)
ㅇ 의견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내 묻고 답하기 게시글에 댓글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 상세보기 )
□ 의견수렴 내용 - 부정이용에 따른 이용정지 기준에 대한 의견 - 1차 적발 및 2차 적발 시 적정한 제재 수준에 대한 의견 - 신분증 확인 절차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 그 밖에 바우처택시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제출해 주신 의견은 향후 바우처택시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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