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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 관리자 | 2020.10.20 | ||||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 434 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행정명령 고시합니다.
2020. 10. 16.
광주광역시장
1. 당사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다음 각 호의 장소(1)에서 마스크(2)를 올바르게 착용(3) 할 것 (1) 장소 및 대상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시 시설 등 변동 가능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집합모임행사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기타)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근 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4. 기 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 08. 21. ~ '20. 10. 12. / (변경) '20. 10. 13. ~ '20. 11. 12.
5.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0:00부터 6.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부과 기준 등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구청장 ※ 각 시설별 소관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다. 단속방법 ❍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라.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마.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이 (고시)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추가로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등이 청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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