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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용요금 미납 시(무임승차) 처리지침 | 관리자 | 2020.04.21 |
공지 제 2019 - 18호 공 지 제 목 : 이용자 이용요금 미납 시(무임승차) 처리지침
전용차량 및 전용택시 이용자 중 이용요금 미납(전액 또는 일부)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숙지 후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이용요금 미납 시 운전원이 결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처리방법 : - 전용차량 및 전용택시 운전원 : 미납금 발생 시 운행팀으로 즉시 전화 보고(이용자 성명, 미납액) ※운전원의 개인카드 또는 새빛콜 교통카드로 결제 금지, 이용요금 미납금은 센터가 일괄 관리함 - 이용자 : 지정된 미납금계좌로 이용자 직접 입금 ※입금계좌 : 광주은행 055-107-011057 ※전용택시의 경우 미납금 입금확인 후 개인 급여통장으로 입금(월1회) ▶ 이용제한 : 이용요금 미납 시 센터가 납부 기일(15일)을 정해 이용자에게 고지 함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이용자는 완납 시까지 이용 정지 ※납부기한 중에 또 다시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이용정지 ▶ 시 행 일 : 2019. 2. 13(수)
위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2019. 2. 11.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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