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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콜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 관리자 | 2020.04.21 |
공지 제 2019-185호
공 지
제 목 : 새빛콜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사업 일부 변경안내
안녕하십니까? 새빛콜에서는 나들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관심 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수) ❍ 신청기간 -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 행사 시행일 기준 10일 전까지 - 고향방문 : 설, 추석 당일기준 1개월 전부터 15일간 신청 ❍ 선정방법 : 신청기관(단체) 중 차량지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첨부 문서 참조 ❍ 운행지역 - 차량지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전 지역 - 여행스케치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전 지역 - 고향방문 : 센터 운행지역 외 전라남·북도 전 지역, 그 외 지역은 센터 기준 편도 2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 ※ 당일 8시간 이내 왕복으로 운행 가능한 지역만 신청 가능 (단, 1박 2일 불가, 도서지역 제외) ❍ 지원대수 : 신청기관 수에 관계없이 1일 최대 5대 (콜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 행사 시행일 기준 10일 전까지 팩스(070-4275-1939) 또는 이메일(600-8900@gjtsc.com)로 차량 지원 요청 공문, 행사 계획서, 신청서 발송, 이용자 명단 - 고향방문 : 신청기간 내 팩스(070-4275-1939) 또는 이메일(600-8900@gjtsc.com)로 신청서 발송 ※ 서류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발송 후 센터(1668-2222)로 연락 ❍ 지원여부 안내방법 -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 검토 후 5일 이내 통보 - 고향방문 : 신청기간 이후 검토하여 5일 이내 통보 ❍ 선정제한 - 차량지원 : 성수기는 월 4개, 비성수기는 월 3개 기관으로 한정 ※성수기 : 4월, 5월, 10월, 11월 ※ 행사 시행일 기준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차량지원 불가 ※ 동일기관(단체) 월 1회, 연 2회 이상 지원 불가 - 여행스케치 : 분기별 2개 기관(단체)으로 한정 ※ 행사 시행일 기준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차량지원 불가 ※ 동일기관(단체) 월 1회, 연 2회 이상 지원 불가 ※ 운행대수가 적은 토·일은 차량지원 및 여행스케치 불가 ❍ 차량이용료 - 차량지원 : 차량지원 후 3일 이내 입금 광주광역시내 : 미터기 요금 광주광역시 인접시군(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 차량 1대당 7,000원 ※ 편도 이용시 미터기 요금 지불 그 외 장거리 및 차량대기 필요시 : 차량 1대당 1만원 ※ 순환도로 통행료 : 없음(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지원기관에서 지불) - 여행스케치, 고향방문 : 없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담) ❍ 신청서류 - 각 기관(단체) 자체 양식의 차량지원에 대한 요청 공문 - 행사 계획서 - 이동지원 신청서 단, 차량지원 신청이 처음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민간단체등록증, 시설신고증, 법인사업자등록증) ※ 일몰시간 (18시)이전에 운행종료 및 센터복귀 완료
2019. 12. 23.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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