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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 관리자 | 2020.05.11 |
공지 제 2020 – 85호
공 지 제 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2020년 5월 6일부터‘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 및 차량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대책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용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이용자】 ▪ 새빛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직 원】 ▪ 업무 중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이용자 하차 및 대기 중에 수시로 차량 내부소독하고 환기하기 ▪ 다수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 자주 소독하기 ▪ 휴게시간 중 자주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끝.
2020. 5. 8.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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