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군 출발 | 1. (구)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3.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전대· 조대·기독병원 한)제출자 (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2급) | 1. (구)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3. 시각장애인 1급과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限)제출자 (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2급)
| 광주광역시에 거소를 둔 자 |
타지역 일회성 이용 | 1. (구)1,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2. 타지역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1. (구)1,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2. 타지역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15일 이내 왕복 이용만 가능 |
심의 대상자 | 1. (구)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급) | 1. (구)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3.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이 확인 되지 않은 사람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급)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 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