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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택시) 개선명령 | 관리자 | 2020.05.27 |
공지 제 2020 – 91호 공 지 제 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스·택시) 개선명령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량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 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직원 및 이용고객은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 간 : 2020. 5. 28. ~ 별도 통보 시 ○ 대 상 : 센터 직원(전용택시 사업자 포함) 및 이용고객 ○ 개선명령 :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 동안에는 마스 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 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2020.5.3.)-마 스크 착용지침」 에 따라 24개월 미만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 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람.(차량 탑승 허용)
※ 차량 탑승 허용자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탑승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착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2020. 5. 2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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