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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차 시행 지침 안내 | 관리자 | 2020.06.22 | |
공지 제 2020 – 112호
공 지
제 목 : 분리배차 시행 지침 안내
자동배차(인공지능) 및 운영 효율 제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 휠체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분리배차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차량(특장차) 이용자격 휠체어 이용자로 등록된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 하여야만 차량 이용 가능
※ 임차택시 이용자격 비 휠체어 이용자로 등록된 이용자는 임차택시만 탑승 가능
※ 분리배차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2020. 6. 22.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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