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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리배차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2020.06.22

분리배차 시행 지침안내 공지, 하단 내용 참고

공지 제 2020 112

 

공 지

 

제 목 : 분리배차 시행 지침 안내

 

자동배차(인공지능) 및 운영 효율 제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 휠체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분리배차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차란?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자만, 임차택시는 비 휠체어 이용자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용률(체어 이용률 45%, 비 휠체어 이용률 55%)을 감안하여 차량 대수와 운행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함 



전용차량(특장차) 이용자격

휠체어 이용자로 등록된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 여부와 관계 없 이용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 하여야만 차량 이용 가능

 

임차택시 이용자격

비 휠체어 이용자로 등록된 이용자는 임차택시만 탑승 가능

 

분리배차 시행일 : 202071

 

2020. 6. 22.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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