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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관리자 | 2020.07.02 |
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 - 1.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개최 전면 금지
2. 공공시설 운영 전면 금지 광주시, 교육청, 5개구청, 산하 공공기관 운영 다중이용시설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 전면 금지
3.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정부와 광주시 지정 13개 고위험시설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행
4. 노인요양시설 코호트격리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 실시
5. 확진자 관련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6. 협조의무 위반 시 조치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 중 비협조적 거짓 진술 경우 감염법상 형사 처벌,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
7. 초·중·고등학교 학생 밀집도 낮춰 등교하는 방안 등 교육부 협의 시행 8.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향후 2주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9. 확진자 증가 대비 병상 추가 확보
(7월 2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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