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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관리자 2020.07.07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1, 하단 내용 참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2, 하단 내용 참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3, 하단 내용 참고

공지 제 2020 124


공    지

 

제 목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직원 및 이용자분들은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치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 미착용 시 탑승 제한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마스크 모두 가능

 

2. 조치기간 : 2020. 7. 7.() ~ 2020. 7. 15.()

 

3.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4. 붙 임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1. .

 

2020. 7. 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 

광주광역시 제2020-270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76

광주광역시장

1. 대상수단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2.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3조 제1항 제9

-철도사업법22조 제1, 도시철도법4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5.25.)

 

3. 조치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 미착용 시 탑승 제한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마스크 모두 가능

 

4. 조치기간 : 행정조치 고시 즉시 ~ 2020. 7. 15.()

 

5.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시내버스, 마을버스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062-613-4515)

- 택      시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062-613-4513)

- 도시철도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31)

 

광주광역시 제2020-267(2020,7.4)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의 적용 대상(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본 고시의 효력

    이 우선합니다.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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