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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관리자 | 2020.07.07 |
공지 제 2020 – 124호 공 지
제 목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직원 및 이용자분들은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치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 미착용 시 탑승 제한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마스크 모두 가능
2. 조치기간 : 2020. 7. 7.(화) ~ 2020. 7. 15.(수)
3.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4. 붙 임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1부. 끝.
2020. 7. 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붙임] 광주광역시 제2020-270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수단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2.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철도사업법」제22조 제1호, 「도시철도법」제43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5.25.)
3. 조치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 미착용 시 탑승 제한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마스크 모두 가능
4. 조치기간 : 행정조치 고시 즉시 ~ 2020. 7. 15.(수)
5.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시내버스, 마을버스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062-613-4515) - 택 시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062-613-4513) - 도시철도 :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31)
※ 광주광역시 제2020-267호(2020,7.4)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의 적용 대상(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본 고시의 효력 이 우선합니다.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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