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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용에 대한 의견 이형일 2026.08.12 (12:48)
센터는 바우처 택시 부정탑승 예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

1) A로 접수하고 이용자격이 없는 B가 이용
2) A로 접수하고 이용자격은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B가 이용
3) A로 접수하고 이용제한(이용규정 위반 혹은 일 이용횟수 제한 등)중인 다른 회원 B가이용하는 경우

- 기준 동의하지만 단, 2번) 예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 A가 제3자(B)에 의한 피해자일 경우 대책 마련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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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부정이용 적발시 대응방향 의견

1. 현재 부정탑승이 적발될 경우 이용제한 예시
- 부정탑승 1차 적발: 2개월 이용정지
- 부정탑승 2차 적발: 영구 이용정지

2. 전제 조건
-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민법 제2조 조문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위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가?

3. 2의 기준으로 1을 봤을때
- 1차 적발 2개월, 2차적발 영구 정지가 합당한지 되묻고 싶음.
- 센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생각해보라
- 센터 임직원이 부정하게 급여 받으면(근무하면) 이런 징계내릴 수 있는가?
- 1회 적발 시 근무하되 2달 임금 미지급, 2회 적발 시 해고, 근로기준법에 합당한가?

4. 센터 바우처 택시 이용인
- 센터 차량 아니면 다른 차량 이용하기 어려움
- 최소 2달 동안, 아니면 영구 정지되면 어떻게 살라는건가?
- 그러면 '부정이용말라'라고, 이 논리는 왕정시절, 독제정권 시절 논조임.
- 법률로 시민을 겁박하고 죄인을 낙인찍는 사고 방식임.
- 결국 센터 이용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인식하게 만들게 됨

5. 의견(부정 행위 카운트는 1개월에 한함. 매월 갱신. 예시 2와과 3에 한함, 예시 1는 현행)

*예시2의 경우(예시 2는 센터가 선재적으로 홍보해야할 대상임)

- 1차 적발시, 센터 등록 절차 안내와 등록 시까지 선 이용(이용정지 없으나 2차부터는 일반택시 요금)

*예시 3의 경우
이용전
- 1차 적발시, 이용정지 1일 추가
- 2차 적발 이후, 이용정지 3일 추가

이용 후
- 1차 적발시, 일반택시 요금의 2배(이용정지 추가 없음, 요금 2배 입금 시까지 이용정지)
- 2차 적발시, 일반택시 요금의 3배(이용정지 3일 추가 후 요금 3배 입금 시까지 이용정지)
- 3차 이후, 일반택시 요금의 5배(이용정지 3일 추가 후 요금 5배 입금 시까지 이용정지)

*기타
- 피해자일 경우 전면 무효이며 요금 환급
- 개해자는 센터에서 업무방해로 소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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