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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확인에대해 | 박준영 | 2026.04.15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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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신분증확인규정에대한의견이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시행을 하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을거라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법도 계도기간이라는게 있는데 문자 하나 달랑 보내놓고 바로 실행한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문자확인을 못할수도 있고 신분증을 못챙겨 나올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탑승 거부라니 황당합니다 규정을 안지켜서 탑승거부면 센터 직원들이 규정을 안지켰을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요즘같은 무서운세상에 주민번호 가 다 나와있는 신분증을 보여준다는것도 안되는것 아니가요? 그렇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한다면 사원증 처럼 만들어서 등록된장애인에게 다 배부해서민증번호없이 패용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활동 지원사가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많을것같은데 신분증 노출도 위험한 일이 잖아요 계도기간과 신분증확인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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