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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관리자 | 2022.05.09 |
공고 제 2022 - 14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을 예방하고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5. 0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첨부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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