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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2차) | 관리자 | 2022.06.02 |
공고 제 2022 – 21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2차)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을 예방하고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5월 09일자(센터 공고 제 2022-14호)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내부직원이 접수한 의견(센터 사무실 내부 추가 설치)을 반영키로 하여 2차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02.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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