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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차량운행 안내 관리자 2022.08.29

공        지

 

제 목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차량운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오는 2022829() ~ 831(수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교육목적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교 육 일 : 20228월 29() ~ 831() (3일간)

❍ 차량운행 평일 운행차량의 86%수준으로 운행(전용택시 무관)

❍ 교육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2022. 08. 2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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