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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차량운행 안내 | 관리자 | 2022.08.29 |
공 지
제 목 :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차량운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오는 2022년 8월 29일(월) ~ 8월 31일(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목적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교 육 일 : 2022년 8월 29일(월) ~ 8월 31일(수) (3일간) ❍ 차량운행 : 평일 운행차량의 86%수준으로 운행(전용택시 무관) ❍ 교육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끝.
2022. 08. 2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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