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부정 이용인 제재 안내 | 관리자 | 2023.06.21 |
공 지
제 목 : 바우처택시 부정 이용인 제재 안내
최근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본인은 탑승하지 아니하고 제3자(보호자, 가족 등)만 탑승하거나 경유콜 이용인의 제3자(보호자, 가족 등)가 중도에 승·하차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택시 운영목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부정 이용에 해당하는 바, 적발될 경우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는 바우처 사업 중단, 이용인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 6. 22. 부터
2023. 6. 21.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