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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조정 안내 관리자 2020.05.11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조정 안내 공지, 아래 내용 참고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안내, 아래 내용 참고

 


공지 제 2020-86

공 지

 

제 목 :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조정 안내

 

인접 시·군 출발 이용자와 만 65세 이상 노약자의 이용기준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차량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시 행 일 : 2020. 5. 15.()

(장애등급제 단계별 폐지와 관련하여 이동지원에 관한 기준 발표전까지 한시 적용)

대 상 : 시행일 이후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

내 용

- 인접 시·군 출발이용자 조정

- 심의대상자 조정

 

붙 임 :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1.

 

 

2020. 5. 11.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새빛콜 세부 이용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인접 시·

출발

1. ()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3.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전대· 조대·기독병원 한)제출자

(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2)

1. ()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3. 시각장애인 1급과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제출자

(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2)


광주광역시에

거소를 둔 자

타지역

일회성 이용

1. ()1,2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2. 타지역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1. ()1,2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2. 타지역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15일 이내

왕복 이용만 가능

차량 긴급요청

1. ()1,2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 ()1,2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심의 대상자

1.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

1.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3.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이 확인 되지 않은 사람

4.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3·4)

(1~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 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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