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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차 시행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2.11.24 | ||||||||||||||||||||||||||||||||||||||||||||||||||||||||||||||||||||||||
공 지 제목 : 분리배차 시행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1. 분리배차 시행 및 전용차량 조별 근무시간 변경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휠체어 이용인과 비휠체어 이용인의 대기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022년 상반기 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32분 43초, 비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23분 27초)
※ 전용차량(특장차) 이용자격 휠체어 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시 이용불가, (휠체어 이용 탑승시만 이용가능)
2. 바우처택시 운영 안내 ( 2022년 8월부터~ )
분리배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영합니다. 해당차량은 전용차량, 임차택시와는 달리 승·하차 지원의 범위가 국한될 수 있으며 출발지 대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도착즉시 탑승원칙) 또한 순환도로통행료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우처택시의 배차를 원하지 않는 이용인들은 새빛콜 콜센터(1668-2222)에 연락하여 주시면 임차택시만 배차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이 경우, 바우처택시를 포함하여 배차를 원하는 이용인에 비해 배차가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영구제외 – 어플, 홈페이지, ARS 접수시에도 자동으로 바우처 제외하고 배차 ※ 바우처 일시제외 – 전화접수시 요청할때만 해당배차에 한해서 바우처 제외하고 배차 ※ 출발지나 목적지가 시외인 경우, 경유콜의 경우는 바우처를 제외 하고 배차됨
2022. 07. 2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9-14 08:58:06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1-01 17:16:32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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