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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택시 운영계획 | 관리자 | 2022.12.27 | ||||||||
공 지 제목 : 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택시 운영계획
임차택시가 폐지되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하여 운영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 택시 전환 운영 계획
※ 새빛콜만 운행하였던 임차택시가 일반영업도 병행하는 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상담원 지정배차는 불가합니다. ※ 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순환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지 못하며 지원도 불가하오니 이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는 출발지 대기가 불가하며, 출발지 도착 연락후 탑승지연시 현장취소 될 수 있습니다. 월3회 이상 현장 취소시 일주일간 이용이 정지됩니다. ※ 기존의 바우처 제외 이용인은 임차택시였던 개인택시만 배차되며, 전화로 바우처 제외 해제 요청하면 해제가능 합니다. ※ 시 외곽지역의 경우, 어플로 접수하면 근처에 차량이 있지 않아 배차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시 차량이 많은곳으로 지점이동(배차수락여부 탐색지역 이동)하여 접수가능 하오니 외곽지역에서 호출시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터기 요금은 일반영업기준으로 표시되나, 운행종료후 새빛콜 요금으로 전환하여 청구합니다. ※ 바우처 이용은 일 4회로 제한합니다.
2022. 12. 2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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