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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관리자 2020.10.20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 434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행정명령 고시합니다.

 

 

2020. 10. 16.

 

 

광주광역시장

 

1. 당사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다음 각 호의 장소(1)에서 마스크(2)를 올바르게 착용(3) 할 것

(1) 장소 및 대상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고위험시설 1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다중이용시설 12)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공연장 영화관 PC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실외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그외 추가 시설)

휴게음식점 키즈카페 놀이공원 스포츠경기 콜센터 스터디카페, 독서실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 견본주택 공판장·위판장 물류창고

공항·터미널·철도·지하철 역사·버스택시 승강장 등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광주·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재활시설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시 시설 등 변동 가능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집합모임행사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기타)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근 거

감염병예방법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22, 23, 24

❍ 「감염병예방법83(과태료) 2, 4, 5

 

4. 기 간 : 2020. 10. 13.()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 08. 21. ~ '20. 10. 12. / (변경) '20. 10. 13. ~ '20. 11. 12.

 

5. 효력 발생일 : 2020. 10. 13.() 00:00부터

6.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부과 기준 등

 

.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과태료 부과권자 : 구청장 각 시설별 소관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고시)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추가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등이 청구 될 수 있음.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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