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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 관리자 | 202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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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 503 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2020년12월3일(목) 0시부터 12월6일(일) 24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2020.11.3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99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0. 12. 2.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항·제4항
2. (주요 행정명령 내용) 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모임·행사)
②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활동 및 시설 집합금지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조치기간) 2020. 12. 2.(수) 00:00 ~ 12. 6.(일) 24:00 ③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붙임 1)
④ <종교활동>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으로 제한,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 식사 금지 -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⑤ <공공시설> 30% 운영으로 제한 - 단, 스크린 경마장은 운영 중단 ⑥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단,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를 금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를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 금지 ⑦ <스포츠경기> 수용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 제한 ⑧ <콜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⑨ <대중교통>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3. (기 간) 2020. 12. 3.(목) 00:00 ~ 2020. 12. 6.(일) 24:00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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