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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차 시행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관리자 2022.11.24

공 지



제목 : 분리배차 시행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1. 분리배차 시행 및 전용차량 조별 근무시간 변경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휠체어 이용인과 비휠체어 이용인의 대기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022년 상반기 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3243초, 비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2327)


전용차량(특장차) 이용자격

휠체어 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시 이용불가, (휠체어 이용 탑승시만 이용가능)


변경전, 변경후로 구분된 표입니다.

경 전

변경 후

근무시간

휴게시간

평일

인원

주말

인원

근무시간

휴게시간

평일

인원

주말

인원

6~15

11~12

16

10

6~15

11~12

16

10

730~

1630

12~13

16

10

730~

1630

12~13

11

6

8~17

13~14

16

10

8~17

12~13

20

12

11~20

14~15

20

12

9~18

13~14

17

10

1330~

2230

17~18

16

10

11~20

1330~

1430

17

10

1430~

2330

1830~

1930

16

10

1330~

2230

1730~

1830

10

6

 

 

 

 

1430~

2330

19~20

10

6

 

2. 바우처택시 운영 안내 ( 20228월부터~ )

 

분리배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영합니다. 

해당차량은 전용차량, 임차택시와는 달리 승·하차 지원의 범위가 국한될 수 있으며 출발지 대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도착즉시 탑승원칙) 또한 순환도로통행료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우처택시의 배차를 원하지 않는 이용인들은 새빛콜 콜센터(1668-2222)에 연락하여 주시면 임차택시만 배차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이 경우, 바우처택시를 포함하여 배차를 원하는 이용인에 비해 배차가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영구제외 어플, 홈페이지, ARS 접수시에도 자동으로 바우처 제외하고 배차

바우처 일시제외 전화접수시 요청할때만 해당배차에 한해서 바우처 제외하고 배차

출발지나 목적지가 시외인 경우, 경유콜의 경우는 바우처를 제외 하고 배차됨

 

 

2022. 07. 2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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