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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택시 운영계획 관리자 2022.12.27

공 지


제목 : 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택시 운영계획


임차택시가 폐지되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하여 운영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임차택시 폐지 및 바우처 택시 전환 운영 계획

구분

변경전

변경후

바우처택시

100

바우처택시 총 250

150(법인택시 50대 추가도입),

100(개인택시 11대 추가도입)

임차택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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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콜만 운행하였던 임차택시가 일반영업도 병행하는

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상담원 지정배차는 불가합니다.

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순환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지 못하며

지원도 불가하오니 이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우처는 출발지 대기가 불가하며, 출발지 도착 연락후

탑승지연시 현장취소 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현장

취소시 일주일간 이용이 정지됩니다.

기존의 바우처 제외 이용인은 임차택시였던 개인택시만

배차되며, 전화로 바우처 제외 해제 요청하면 해제가능

합니다.

시 외곽지역의 경우, 어플로 접수하면 근처에 차량이

있지 않아 배차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시 차량이 많은곳으로 지점이동(배차수락여부 탐색지역

이동)하여 접수가능 하오니 외곽지역에서 호출시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터기 요금은 일반영업기준으로 표시되나, 운행종료후

새빛콜 요금으로 전환하여 청구합니다.

※ 바우처 이용은 일 4회로 제한합니다.

 

  

2022. 12. 2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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