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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일부 확대 안내 관리자 2023.01.26

공 지

제 목 : 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일부 확대 안내

 

기존 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일부 확대(변경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일부 확대(변경)

인접 시·군 출발하여 광주시 내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준 사람중 아래에 해당하는 등록된 이용인만 가능


구분, 2019년6월30일 이전 장애등록한사람, 2019년7월1일 이후 장애등록한사람, 65세이상 노인으로 구분된 표 입니다.

구분

19.6.30 이전 장애 등록한 사람

19.7.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

변경 전

1. 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1급 시각장애인 중 전맹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제출(무광각, 실명, 양 의안시력 0.02이하)]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 중 전맹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제출(무광각, 실명, 양 의안시력 0.02이하)]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2등급)

변경 후

1,2. 현행 유지

3. 2급 휠체어 이용자 중 화순 전남대병원 출발자(추가)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변경(시행) 일시 : 2022. 7. 1.(). .

 

2022. 06. 27.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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